사형전야 2017.11.03 17:32

저는 "갑"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015년1월 무기계약직 시험을 통해 "갑" 구청에 무기 계약직으로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기간제 근무기간  2012.06.07 ~ 2012.12.17 녹지대 관리

2013.03.11 ~ 2013.12.20 녹지대 관리

2014.03.10 ~ 2014.12.31녹지대 관리

2015년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갑" 구청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서 내용 입니다.

조합원이 갑의 사업장에서 공무원 및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속기간으로 산입한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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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자체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을 호봉승급등에 반영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인사규정등에 따라 정해 집니다. 여기에 별도로 이전 기간제 기간을 승급등에 반영하는 조항이 없다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볼 때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근속에 반영한다는 취지이지, 기간제 기간을 무기계약직 전환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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