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파파 2017.11.03 21:33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 별정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2년 9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7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9급)으로 전환되어 현재 사학연금에 가입되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약 7년 1개월간 계약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있다가 사학연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학연금 대상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계약직으로 있었던 7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저 사학 연금자로 전환되면

끝인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있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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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전환 이전 별정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고 업무내용등이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으로 사학연금등의 적용을 받는다면 임금등 근로조건에서 기존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업무의 책임성에서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신규채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러첨 정규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는등의 실질적으로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근속 기간과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등에서 큰 차이가 나고, 정규직 전환에서 새로운 채용절차등을 통해 전환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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