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재직기간 동안 못 받은 수당은 몇년 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보통 임금 채권은 퇴직시 3년안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대
그럼 계속 근무가 20년 정도 하면 못받은 수당은 몇년까기 소급 적용 할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 2017.11.22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11.22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와 휴무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1 | 2017.11.22 | 5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11.22 | 160 | |
해고·징계 |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 2017.11.22 | 851 | |
근로계약 |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 2017.11.22 | 154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7.11.22 | 12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 2017.11.22 | 12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2 | 368 | |
기타 |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 2017.11.22 | 2466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 2017.11.22 | 32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 2017.11.21 | 76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임금·퇴직금 |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17.11.21 | 47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7.11.21 | 196 | |
임금·퇴직금 |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 2017.11.21 | 100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 2017.11.21 | 1245 | |
임금·퇴직금 |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 2017.11.21 | 12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7.11.21 | 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수당의 미지급분은 임금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민법 제 166조 1항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즉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시작합니다.
20년 재직과정에서 각종 수당은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지급을 받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령 2017년 11월 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초과근로 수당의 경우 2017년 11월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일에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3년간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청구(소송),압류 및 가처분등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은 없어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