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배워요 2017.11.05 16:4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나 물품의 수수, 일반적 사업장 순찰 정도의 경미한 일반적 의미의 일숙직 근로가 아니라 전일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통상의 근로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11
최저임금 상여금의 최저시급 포함여부. 주 휴일의 기준 1 2017.04.26 1528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2
휴일·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공휴일 휴무 관계 1 2017.05.09 1527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6.13 100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임금 문의드립니다. 2 2017.09.02 24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58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7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43
휴일·휴가 연장(휴일)근무 거부 2017.09.14 636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75
휴일·휴가 숙직한 조합원에게 다음날 유급휴가 1 2017.10.11 52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36
»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3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담키로 구두상으로 약속한 갑근세를 퇴사하고나니 저에... 1 2017.12.01 1014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