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또 2017.11.06 16:04

임금 체불이 점점 심해지는것 같아 이직을 준비중인 직장인 입니다.

1년 전 까지의 입금 내역을 회사 경리로부터 받았는데요..

2개월 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1)

아래 표 처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 되는지 알려주세요.


질문.2)

혹시라도 그만둔다고 이야기 했을때 임금을 정산해 준다면 그땐 수급요건자격이 박탈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이직할 생각입니다.)



첨부 이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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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3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직의 사유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금을 사후에 정산했는지 여부는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의 자격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2년간 4회의 임금체불이 있었기 때문에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시 사직사유에 임금체불을 명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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