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gen 2017.11.07 10:30

저는 2016년 1월 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의료원 시설 공사를 하는 N회사에 근무 하던중 2017년 7월 부터 K의료원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수한 현장 도면과 현장 실측 치수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을 진행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허구한날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저녁 9시나 되어야 퇴근하게 되었고 심지어 현장 진행을 위해 철야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 사무실 직원 추가 배치등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묵살되고 본인은 너무 힘들어 응급실에 가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 공사를 끝내야 했기에 정말 내몸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는 8월 25일에 끝났어야 하는데 8월 말일에 종료 되었고 K의료원에서는 N회사에 이후 3년간 공사(입찰 공사) 금지 통보를 하였고

저는 9월 15일까지 공사부분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날 공사 정산서를 제출하니 공사 금액도 초과되었고(N사 대표는 당초 입찰 금액을 직접공사비 금액으로 입찰 참가/ 현장 설명시 현장을 둘러보고 실행 예정 금액을 산출해도 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추가 발생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음) K의료원측의 이후 공사 참가 금지 를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퇴직금 및 급여 그리고 지급된 현장 경비가 부족하여 본인 개인돈으로 사용한 경비등을 일체 지급하지도 않고 그동안 여러차례

지급 요청을 하였지만 N사로 들어 와서 얘기 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싶지만 N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지 않을까 염려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차일 피일 미루다 오늘에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현명하고 고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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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Mugen 2017.11.07 12:18작성

    윗글을 작성한 사람 입니다.

    참고로 근로 계약은 없었고 공사 업체와 정산은 다 했으나 일부 업체에서 정산 금액 인정 못한다 하여 다시 전화 통화후 처음 정산한

    금액으로 정산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케 한후 핸드폰 문자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계속 뭐가 이러니까 사무실로 와라 뭐가 저러니까 사무실로 와라 하며 퇴직금 및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사무실로 오라고만 합니다.

  • 상담소 2017.11.15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늦게 답변드림에 다시금 사과드리며
    전화상담드린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과정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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