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둥이004 2017.11.08 14:35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매달 토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기재해뒀고 원장님도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휴무를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 유급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본인이 몰랐던 부분이고 앞에 일했던 실장이 그냥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라고 발뺌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죠?

계약서 날짜는 2014.10.24에 작성하였습니다.입사일도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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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는 유급이나 무급휴무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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