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둥이004 2017.11.08 14:35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매달 토요일에 휴무를 한다고 기재해뒀고 원장님도 싸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휴무를 이행 못한 부분에 대해 유급수당을 받을려고 하는데 본인이 몰랐던 부분이고 앞에 일했던 실장이 그냥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라고 발뺌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죠?

계약서 날짜는 2014.10.24에 작성하였습니다.입사일도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상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토요일의 경우는 유급이나 무급휴무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예를 들어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445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6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7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6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10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26
기타 급여,근무조건,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1 2017.11.20 418
해고·징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 징계를 통한 해고, 실업급여 가능성 1 2017.11.20 271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75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관련 1 2017.11.20 140
Board Pagination Prev 1 ...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