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퇴사 2017.11.08 18:53

  안녕하세요 같은 대표로 되어있는 다른 법인 A, B 에서 근무하였습니다. A에서는 3년, B에서는 9개월 근무를 했고, A에서 퇴사하고 B로 서류상 입사를 함으로써 급여도 더 높게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실무업무는 이 두 법인 A, B를 모두 맡아서 한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3년 9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관계 법령을 들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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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인사, 노무, 재정 및 회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진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에서 B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전 A사업장의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각각 별개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B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은 계속근로기감 1년 미만이 되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사업장이 분리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인사와 노무, 재정 및 회계에 있어서 실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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