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룽이 2017.11.09 11:47
안녕하세요,
퇴직예정인데 연차와 급여 공제 등에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5년 12월 입사 ~ 2017년 11월 퇴사입니다.
총 근무개월 수 : 1년 11월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달리
연차 15개가 통상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특정 근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 함
(하계휴가,어린이날,크리스마스,현충일 등)

매년 하계휴가 5일 그리고,
입사 1년차 - 추가 연차 3일
입사 2년차 - 추가 연차 4일
입사 3년차 - 추가 연차 5일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퇴직 관련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속년수가 2년이 안되기 때문에
하계휴가를 제외하고 개인이 쓸수있는
연차는 1년차 연차(+3개)만 발생 되었으며,
(1년차 3개는 2016년에 모두 소진함)

2017년도에 사용한 연차개수 9개만큼
11월 급여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정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70만원 정도가 공제될 예정인 것 같은데
2년차 연차인 +4개에 대해서

2년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개의 연차에 대해서 제가 혜택받지 못하고,

5개에 대한 부분만 공제하는 것이 아닌
2017년에 사용된 9개의 모든 연차만큼
퇴직시에 공제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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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만 발생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을 초과하고 2년 미만인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부여해야할 연차휴가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에 추가 연차휴가일 3일등 총 18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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