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7.11.09 19:56

1. 아르바이트를 4개월 하고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과 추가 근무 시급을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보냈을시에

고용주가 왜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에 월급 받은걸 확인하라고 했을때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경우 실제로 급여나 그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2. 저는 일을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약속된 근무시간 보다 추가 근무시간 이런걸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유가 첫월급 받을때 이런얘기를 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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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의 일부인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인데근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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