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2017.11.09 19:56

1. 아르바이트를 4개월 하고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과 추가 근무 시급을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고용주에게 보냈을시에

고용주가 왜 그동안 월급을 받을때에 월급 받은걸 확인하라고 했을때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경우 실제로 급여나 그외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2. 저는 일을 그만둘때에 못받은 주휴수당이나 약속된 근무시간 보다 추가 근무시간 이런걸 계산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는데

이유가 첫월급 받을때 이런얘기를 하면 대부분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게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6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의 일부인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미지급된 임금 채권이 됩니다.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인데근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시점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2017.11.18 18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17 10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2017.11.17 179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7.11.17 8001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2017.11.17 303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6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12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78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20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81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3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