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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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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 2017.11.17 | 122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 2017.11.17 | 115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11.17 | 45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 2017.11.17 | 1105 | |
근로시간 |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 2017.11.17 | 18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 2017.11.16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73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20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81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53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30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
근로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 2017.11.15 | 2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귀하가 주장하는 1일 11시간주 6일그리고 토요일 6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주 72시간의 실근로시간과 8시간의 주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주 8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달 평균약 347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2,246,3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과 위의 최저임금 기준 임금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1일 11시간 근로 주장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기록이나 업무기록등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