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7.11.10 10:5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분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사직서를 작성하긴하였으나, 작성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되어 퇴사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고 퇴사하고 다음날 미달분을 전액 입금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달분을 노동청 진정전에 전액 입금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하나 사직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7.11.24 218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지급일에 대하여 1 2017.11.24 1869
임금·퇴직금 단축근무시 4대보험 1 2017.11.24 9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1.24 1746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7.11.24 162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급 신청 1 2017.11.24 587
고용보험 고용보험자격유지 1 2017.11.24 2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과 2 2017.11.24 953
해고·징계 근로자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1 2017.11.23 4955
해고·징계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2017.11.23 362
고용보험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2017.11.23 878
임금·퇴직금 월급공제/연차/추가근무수당미지급 1 2017.11.23 937
해고·징계 징계관련 1 2017.11.23 198
휴일·휴가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2017.11.23 278
기타 연차개수 발생수량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7.11.23 652
해고·징계 대기발령시 퇴직 1 2017.11.23 398
근로계약 정년 도래 후 촉탁계약자로 전환 1 2017.11.23 2076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17.11.23 289
임금·퇴직금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7.11.22 160
Board Pagination Prev 1 ...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