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7.11.10 10:51

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분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사직서를 작성하긴하였으나, 작성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되어 퇴사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고 퇴사하고 다음날 미달분을 전액 입금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달분을 노동청 진정전에 전액 입금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만 수급이 가능하나 사직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 진정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73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20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81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3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0
임금·퇴직금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11.15 2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6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