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미달분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 5월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때 사직서를 작성하긴하였으나, 작성내용으로 최저임금 미달되어 퇴사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고 퇴사하고 다음날 미달분을 전액 입금하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사정으로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미달분을 노동청 진정전에 전액 입금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