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2017.11.10 11:37

1년 중 3개월 7, 8, 9월은 4.5일정도 근무하여 주 36시간 근무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은 5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 계산할 때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년 평균시간인 주 3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 9개월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눠서 계산하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수에는 유급처리된 시간 즉 주휴일을 합산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시간(주휴일)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월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52주/12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아침 2017.11.21 16:24작성

    년 평균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56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휴일·휴가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2017.11.09 3307
최저임금 일을 그만두기 전에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 1 2017.11.09 170
최저임금 삭제 1 2017.11.09 817
임금·퇴직금 4일근무 1일휴무의 근로형태에서의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 1 2017.11.10 155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2 2017.11.10 5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연차수당 2017.11.10 11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분과 실업급여 1 2017.11.10 568
»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25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