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아침 2017.11.10 11:37

1년 중 3개월 7, 8, 9월은 4.5일정도 근무하여 주 36시간 근무하고

그 나머지 9개월은 5일 근무하여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 계산할 때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년 평균시간인 주 39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 9개월 근무 시간인 주 40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눠서 계산하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수에는 유급처리된 시간 즉 주휴일을 합산합니다. 다만 유급휴일시간(주휴일)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긴 합니다만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월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일)*52주/12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좋은아침 2017.11.21 16:24작성

    년 평균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436
»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2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비월정액 산정기간 도움 바랍니다 2017.07.06 75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계산 방법 및 연차미사용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5.21 7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문의 1 2017.04.17 472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103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527
근로계약 자영업자 입사시 경력 산정의 건 1 2017.02.06 1269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2017.01.13 2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산정 1 2016.12.19 8983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해외수당 포함여부 2 2016.12.19 972
임금·퇴직금 단기간 계약직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지급기간 포함 ... 1 2016.08.26 1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대상여부가 애매합니다. 1 2016.08.03 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및 문의 2 2016.07.26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문의사항 1 2016.05.01 17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임원) 퇴직금 지급 2016.04.12 885
휴일·휴가 이직자 연차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01.25 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4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