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회사에 15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차일수가 21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연차를 연차대체제도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를 뽑은적도 없고 서면 합의도 한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방식인데..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이 회사에 15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현재 연차일수가 21일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연차를 연차대체제도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를 뽑은적도 없고 서면 합의도 한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 방식인데..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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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외식업에서의 잦은 해고와 초과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1 | 2017.11.23 | 362 | |
고용보험 | 65세 도래자로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1 | 2017.11.23 | 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특정일에 쉬게 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가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고지하여 시행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2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