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나잘하세요 2017.11.11 00:25

 IT업계 정직원으로 9월 달에 취업을 했습니다

11월 10일에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월급날인 25일까지만 근무하라구요.


제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더니

대표가 시간을 달라면 더 주겠다

하지만 지금 팀에서는 일할 수 없고

다른 팀에서 다른 일이라도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통보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회피해보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 정부 지원 받으려고 저 정직원 계약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에는

제 9조 수습적용

“신규로 채용매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내정한 날로부터 2개월 간을 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 항목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제가 정직원으로 고용됐다는 것은

제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하던 상담 선생님께서

증명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 정규직 취업했으나 팀장이 15일 후 나가달라는 구두 해고통보. 법적조취를 취하겠다 하니 대표가 와서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다 대신 다른 팀에서 다른 일이라도 해라. 이 경우 제가 부당해고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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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수습근로기간을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인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귀하가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을 인정한 것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해고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가 무효이며 원직복직의 판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뚜렷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해고에 따른 피해보상에 준하는 금전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형태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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