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 만료 해고에 대해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본 회사는 수습계약3개월 맺고 평가에 의한 정규직전환 안됨을 명시해 두고 계약체결했습니다.
허나 근무,업무 평가에 미달하여 계약 만료시점에 재계약 불가한다는 만료통지해고와 근로자도 동의 했습니다.
이때, 고용 상실사유 코드는 계약만료 인거 같은데, 이직확인서도 같이 제출 해야하나요 ?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고는 하는데 계약은 아니라는 경우도 있다해서요.
인사 실무 담당자 저로써는 상실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나 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