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복지(인력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2년 8개월정도. 식당주인과 잘 지냈는데, 장사가 안되니 임금을 체불했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제소하였습니다. 식당주인은 노동청에 제소되니 밀린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식당주인은 복지(인력회사)에 수수료를 매일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지(인력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2년 8개월정도. 식당주인과 잘 지냈는데, 장사가 안되니 임금을 체불했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제소하였습니다. 식당주인은 노동청에 제소되니 밀린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식당주인은 복지(인력회사)에 수수료를 매일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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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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