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2017.11.13 19:45

저희 어머니가 복지(인력회사)를 통해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2년 8개월정도. 식당주인과 잘 지냈는데, 장사가 안되니 임금을 체불했고,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서 제소하였습니다. 식당주인은 노동청에 제소되니 밀린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식당주인은 복지(인력회사)에 수수료를 매일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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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3 12: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진정으로 밀린 임금이 입금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아직 퇴사하진 않으신 듯 합니다. 퇴직금도 임금으로써 만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인력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것과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급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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