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g 2017.11.14 18:17

  안녕하세요 


회사 규모 : 20인

>- 사업의 종류 : 도매,소매,제조

>- 회사 소재지 : 화성시 

> 저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5년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 업무는 영업 업무입니다.

> 직급은 대리



>7월25일 회사가 성수에서 동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제가 7월에서 8월까지 육아휴직을 갔다와서 9월부터 다시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 왕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회사이전 전에는 왕복 2시간반에서 3시간 걸려서 출퇴근때문에 10월27일 퇴사하겠다고 팀장님한테 구두로 말하고 11월30일까지 다니기로 말해놓은 상태이며 경영진쪽에도 다 보고가되어 11월부터 업무 인수인계 중에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유지각서에 싸인을 안하면 퇴사를 안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직서 양식에도 동종업계 2년간 취업불가와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 비밀유지각서 싸인을 안하고 퇴사를 하기위해서 어떤 대처방법이있나요


2. 비밀유지각서 싸인시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인데 동종업계취업이 불가능한가요


3.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인데 비밀유지각서 싸인을 해야되는건가요 


4. 비밀유지각서에 싸인을 안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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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밀유지는 영업비밀보호나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 등과 연결되는 사안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는 1)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3) 상당한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퇴사 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에 비밀유지각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동종업계나 경쟁회사로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1) 회사에 영업비밀이 있는지 2) 귀하께서 영업비밀을 다루는 위치에 계셨는지 3) 취업제한기간이 합리적(1년)인지 4) 귀하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 정도를 판단하셔서 서명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때 전직금지와 비밀유지 내용이 없었다면 서명거부도 가능합니다.

    4. 회사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은 사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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