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먹어 2017.11.14 19:00

최저임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20%를 매월 지급한다" 라고 결정하여,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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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액수를 '연 100%'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의 다른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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