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사람 2017.11.14 19:30

근로시간 산정을 어찌해야 할지요

1. 월 4주근무합니다

2. 월~토요일까지 근로시간은 일 6시간 40분씩, 주당 40시간입니다

3. 출근시간은 13:00  퇴근시간은 21:30 입니다, 6시간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4.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주중공휴일도 쉬고, 5주차 날짜도 다 쉽니다

5. 근무일은 월 4주이나 위에서 말한 주중 공휴일도 쉬기 때문에 실제로는 만 4주가 안되는 달도 있습니다


문의입니다

1. 급여산정시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209시간 적용이 맞는지 187시간이 맞는지)

2. 그렇다면 급여가 160만원(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일 경우 시급이 얼마가 되는 지요?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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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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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 유급,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면 주40시간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이 맞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6일 40시간제'로 보여지는데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계산은
    ((40시간+주휴6시간40분)*52주+노동절6시간40분))/12월=203시간이 됩니다.

    1. 203시간
    2. 160만원/203시간=7,881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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