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본급 + 야간수당 + 초과근무수당 + 주휴수당을 더해보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하는 업무는 장애 모니터링 등 입니다.
즉 새벽에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밖에나가 음식을 먹거나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할때 공부 하면서 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파견업체 공고도 그렇게 났었고 본사 직원도
일만 잘한다면 공부를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근무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지 않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명시가 되어있어도 회사에서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 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