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닉2 2017.11.15 03:52
제가 기본급 + 야간수당 + 초과근무수당 + 주휴수당을 더해보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하는 업무는 장애 모니터링 등 입니다. 

즉 새벽에 서버가 장애가 일어나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취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밖에나가 음식을 먹거나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건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할때 공부 하면서 일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파견업체 공고도 그렇게 났었고 본사 직원도 

일만 잘한다면 공부를 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니 근무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주지 않냐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명시가 되어있어도 회사에서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 할 수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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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보장해야 합니다. 즉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거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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