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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KETME 2017.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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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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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 등 각종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곧장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진정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간내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체불된 임금의 내역을 확인, 근거를 확보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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