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던 중 9월20일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맞지 않아 10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카톡으로 통보 후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재실업신고를 10월 25일에 하였는데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서 상실신고를 하면 상실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를 해도 상실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상실처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무단퇴사를 했고 회사에 나와서 서류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달라고 연락하기가 힘들어서요
상실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