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2017.11.16 08:47

노고가 많으십니다

1.기본급 136000만원 209시간기준 최저시급 2017년도 기준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조건은 매우열악하고 일일하는일이 도급수준으로 6시간 근무함,(8시간 일할수 없는구조임) 그러나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주간근무

   입니다 6시간근무중 휴식30분이 포함되어 주간근무 합니다.

2.2017년10월부터 야간근무를 새벽1시부터 아침7시까지 일을하는데 주간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물론 야간수당은 전혀 주질않고

   회사특성상 야간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회사 업무상 일일작업 도급식(야리끼리) 으로 작업강도가 매우 당하므로 8시간을 근무 할수 없어 6시간을 일을합니다. 그러나 주간기준 8시간

     임금을 지급합니다.)

3.여기서 새벽1시부터 오전7시까지 야간근무을 1년간 합니다. 물론 토요일,일요일 없어 연속적 근무입니다. 주4일은 평일에만 쉽니다.

4. 문의 드리는 사항은 새벽1시부터 오전7시까지 야간수당과 토요일.일요일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제기할까

   고민입니다. 평일야간 1.5배 토요일,일요일 야간 2배 이렇게 계산해야 하는지 평일주간과 토,일요일 야간 시간대로 가산수당 심야수당등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단 노동강도가 매우심해 8시간근무를 6시간으로 줄여 일하는데 야간도 8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 해야 하는지

   야간도 주간과 같이 최저시급8시간 기준으로 줍니다 단) 토,일요일은 8시간기준 1.5배 계산해서 줍니다.

 5.이럴경우 야간 새벽1시부터 오전7시 까지 근무 심야수당 휴일가산수당등등 계산법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토데로 노동지청에 진정할것 입니다.

    단) 6시간 근무합니다만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함에 따라 문제가 없는지,,,상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5인이상 작업장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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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할 경우 50%의 가산임금이 발생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일(주휴일 등)에 09:~23:00까지 13시간 근무시
    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
    당해 근로에 대한 댓가: 13시간 임금
    휴일근로수당: 13시간분 임금의 50%
    연장근로수당: 5시간 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 임금의 50%
    이를모두 더하면 휴일근로에 대해 3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01254-1099)

    즉, 209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매일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총임금을 산정하면 되시겠습니다. 최근 현장에 만연한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주52시간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태적인 연장근로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기존에 8시간분의 임금을 받았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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