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 2017.11.16 09:58
2018년 2월 구정 쯔음에 출산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말까지 출근 후 출산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매달 급여 항목이 <기본급>,<식대>,<고정시간외수당>,<성과급>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1. 위 4개 중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것은 어디까지에요?
 - 연봉 계약서에 <고정 시간 외 수당> 항목은 하루 1.5시간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성과급>은 매달 고정으로 나오고 변동 없습니다.

2. 출산 휴가(육아 휴직 아님) 중 상여금(고정 상여) 지급이 되나요?
 - 추석 및 설날(구정)에 상여금이 100만원으로 고정 되어 나옵니다.
 - 연봉 협상 시 총 200만원의 상여금 지금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연봉 계약서 상에 <추석, 설날 지급분은 회사의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일할 계산하지 않음> 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시 재직 중으로 처리가 되는지 의문이네요)
 - 내년에 2월에 구정이여서 1월 까지만 나오면 구정에는 출산 휴가 중이라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출산 휴가 시 PS 지급이 되나요?
 - 매년 3월에 전년도의 성과 평가 및 이익 등을 확인하여 하여 PS가 지급 합니다.
 - 1월까지 나오면 2~4월은 출산 휴가 그 후에는 육아 휴직 예정입니다.
 - 전년도의 성과를 측정 하기 때문에 전년도는 1년을 전체 일했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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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이고, 식대의 경우는 실 근로일수와 관련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고정시간 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이고 성과급은 명칭과는 상관없이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성격을 보인다면 통상임금이라 할 것 입니다. 

    2. 일할 계산하지 않고 재직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3.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상여금(혹은 PS)을 무급처리하여도 위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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