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krjobebe 2017.11.16 12:19

안녕하세요 

총 18명 근로하고 있는 제조업인 법인회사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C형에 가입되 있어서 매달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1/12을 납입하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노동부쪽에서 나왓을때 필요한 서류가 산정내역서라고 하는데 

혹 .. 이런거는 따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관해야 하나요??

총 지금까지 지급되신 분이 1분인데 

은행쪽에는 지급된 내역서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 따로 또 보관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ㅠㅠ

퇴직금산정내역서라고 네이버에 치면 

서식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기준으로 되어 있어 평균 퇴직전 3개월 급여에 대해 퇴직금 계산하는 이런 서식밖에 없더라구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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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절적한 수준 최소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동법 제 37조에 따라 적립금 운용등에 관한 정보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별도의 산정내역서등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akrjobebe 2017.11.28 18:04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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