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룽 2017.11.17 09:46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시간이 한달에 300시간 가까이 되고, 그 중 주말근무가 70시간 이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주말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한거는 24시간만 쳐준다고 해서 24만원에 식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와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증빙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료는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근무계획서 및 결과서 한글표 + 주말수당받은 통장내역 + 주말식비받은 통장내역

2. 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지문을 찍는 동영상(얼굴안나옴, 증거 모을 생각으로 한달전부터 하고있음)

3. 야근하고 택시탄 영수증 + 회사에서 영수증만큼 지급한 통장내역

4. 부모님께 언제 퇴근하는지 말한 카톡

5. 회사근처 일정한 곳에서 사용한 카카오톡택시 사용내역

이것들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근거를 확보하신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임금내역(통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신 뒤 전체 매월 근로시간과 임금이 일치하는지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지급해야할 임금과 미지급된 차액을 정리하시고,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을 받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해고·징계 인사이동(전적) 및 해고 도와주세요. 1 2017.11.22 851
근로계약 희망 퇴직일 이전 사용자(회사)의 퇴직일 통지 1 2017.11.22 1540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7.11.22 123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2017.11.22 12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11.22 366
기타 경조사비 수령 후 퇴사할 경우 경조사비 반환여부 1 2017.11.22 2457
임금·퇴직금 직원이 아닌 운영권자 1 2017.11.22 319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근로계약 유지 관련 1 2017.11.21 762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11.21 192
임금·퇴직금 연말마다 퇴직금 받았는데 퇴사하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21 47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7.11.21 196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해외 거주 1 2017.11.21 1238
임금·퇴직금 공사예정으로 인한 계약만료퇴사(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17.11.21 12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6
임금·퇴직금 근로자성인정여부 및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7.11.21 468
임금·퇴직금 입사 4일 후 교통사고로 인한 퇴사 임금문제입니다. 1 2017.11.20 710
해고·징계 부당 해고 문의 1 2017.11.20 209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급여 일부를 안주네요 1 2017.11.20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