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룽 2017.11.17 09:46

안녕하세요. 지금 근무시간이 한달에 300시간 가까이 되고, 그 중 주말근무가 70시간 이상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주말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말에 일한거는 24시간만 쳐준다고 해서 24만원에 식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와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증빙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자료는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근무계획서 및 결과서 한글표 + 주말수당받은 통장내역 + 주말식비받은 통장내역

2. 퇴근시 지문인식으로 지문을 찍는 동영상(얼굴안나옴, 증거 모을 생각으로 한달전부터 하고있음)

3. 야근하고 택시탄 영수증 + 회사에서 영수증만큼 지급한 통장내역

4. 부모님께 언제 퇴근하는지 말한 카톡

5. 회사근처 일정한 곳에서 사용한 카카오톡택시 사용내역

이것들이 연장근무, 야간근무, 주말근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히 많은 근거를 확보하신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임금내역(통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신 뒤 전체 매월 근로시간과 임금이 일치하는지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월 지급해야할 임금과 미지급된 차액을 정리하시고,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임금을 받기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84
임금·퇴직금 질문 닫습니다. 2017.11.28 108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공고 후 모집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도 무기계약 ... 1 2017.11.28 327
최저임금 상시 근로자 1 2017.11.28 2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2017.11.28 743
임금·퇴직금 대체 1년 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7.11.28 65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7.11.28 469
기타 근로시간외 자기개발에 회사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 1 2017.11.28 170
기타 부당전보에 해당되나요? 1 2017.11.28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96
임금·퇴직금 소급분 적용시점이 궁금해요 1 2017.11.28 48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 급여계산방법좀 부탁합니다. 1 2017.11.28 608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및, 퇴직금 미지급 1 2017.11.27 369
임금·퇴직금 일주일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급여산정 1 2017.11.27 1183
해고·징계 해고와 상여금 연차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306
임금·퇴직금 차량지원금 지급관련 문의 1 2017.11.27 583
기타 0 1 2017.11.27 2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건 문의드립니다. 1 2017.11.27 2086
해고·징계 부당한 구두 직급 변경 및 다른사람 시켜 사찰 1 2017.11.27 187
임금·퇴직금 인턴 3개월 수료후 정규진전환시 수습급여적용여부 1 2017.11.27 2937
Board Pagination Prev 1 ...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