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뿡잉 2017.11.17 16:16

저는 5년째 종합병원에서 근무 했던 간호사였습니다.

혼전임신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쯤에 병원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그 이유인 즉슨 임신으로 인해 밤근무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밤근무 시간이 오후 9시 30분 시작해서  아침 8시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번표조정하는 윗상사에게 나이트 근무가 너무 힘드니 3일에서 2일로 좀 감량해주면 안되겠냐 ?

그리고 오후 근무하고 나서 그 담날 오전근무를 시키는 등 이브 데이 피해돌라고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요구사항에 응해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근로자의 요구사항에 응해주지 않고 이런식으로 했다면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해서 여쭈어 봅니다.....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경우 명시적인 청구가 있지 않는 한 야간근로를 시킬 순 없습니다. 또 임신중인 근로자가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청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수용해야 하나, 이미 퇴직하신 경우여서 이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임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다시 한 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26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87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8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99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