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7.11.18 07:04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회사안에 차량도 많이고 지게차도  위험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무일외 포장업무를 조금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생산라인에 들어가야합니다. 소분도 시키고 그러면 관리직으로 넣어서 산재보험까지 띠는거  아닌가요? 산재는 회사 100부담이잖아요. 

궁금사항 신고시 저는 사무직으로 했는데 상관없나요?   둘째 만약 포장이나 생산을 하다가 병원을가야할 일이 생긴다면 그게 산재아닌가요? 

저번에 일하셨던 분도 포장일은하다가 옆에 받쳐진 차를 못보고 걸려 넘어져 다리가 아파서 그냥 퇴사하셨는데 병원 치료비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돈은 나리에서 나오는지  산재가 아니라 안나오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소위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업무상재해를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사무직이나 현장직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상 재해임이 입증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 본인의 과실여부와는 상관없이 1) 업무수행중의 사고 2)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3) 출퇴근 중의 사고 4) 행사중의 사고 5)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6) 요양중의 사고 등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시 산재가 가능하며, 산재와 관련한 보험급여 수급권한은 3년이므로 퇴사하신 분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1 2017.11.30 276
기타 직원 간 강제 경조사비 요구 1 2017.11.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2017.11.30 121
근로시간 주근무시간, 법적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7.11.30 144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17.11.30 49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급) 1 2017.11.30 154
노동조합 조합장의 법률위반여부 1 2017.11.30 153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16
기타 정년퇴직에 따른 문의 1 2017.11.30 473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2
기타 사업장 겸직 관련 손해배상 대처 1 2017.11.29 326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9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11.29 32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휴일·휴가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2017.11.29 4487
근로계약 프리랜서로는 몇년이든 사대보험도 안 들고 일을 시킬 수 있나요?? 2 2017.11.29 1791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7.11.29 308
휴일·휴가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2017.11.29 1199
근로계약 수습 3개월 후 퇴사 1 2017.11.29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