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17.11.18 19:46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근무하는 요일이랑 계약서의 내용이 다릅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평일 근무자인데 사장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로 수정해달라고 하자 사장님은 토요일에 주말근무자 대신 나올지도 모르지 않냐고 하시며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전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일을 해서 대신 근무를 나올 일이 없다고 했지만 자기는 주 2일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도 주 6일(월~토)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수정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일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 그에 맞게 수정하는게 맞지않냐고 말씀을 드려도 그때 수정하는 일이 귀찮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성하는거라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무시간도 22시 30분에 퇴근인데 23시로 작성하시며 연장근무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십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시에 지급 받는 것인데 이렇게 허위사실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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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쌍무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여러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미비한 근로계약은 오히려 차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 개근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장근로와는 상관없이 통상 8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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