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찬란 2017.11.19 11:37

해외 본사를 두고 있는 모 업체에서 한국 지사를 세워 2년여간 근무를 했습니다.

국내 지사 관련해서는 여러 사정이 있어 1년간은 사장명의의 회사로 1년은 회사의 지사로 설립되어 근무를 했고 지금은 퇴직 상태입니다.

해외 본사에서 채용 관련 근로 계약서 작성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일종의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 내용에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 종료 2달전에 미리 통보를 주어 유예기간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허나, 본사에서의 사정으로 2017년 6월경 퇴직 요청을 받고, 밀린 급여는 받았으나,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2달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원칙대로 라면 매달 지급하여 8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휴 수차례 메일과 전화를 했으나, 메일에 대한 답변이나,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국내 노동청에 문의했으나 계약 자체가 해외에서 이루어져서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는데,,,

미지급된 2달간의 급여(퇴직금이라 생각 됩니다.)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달간의 notice 급여 지급 관련해서 메일 및 계약서는 있는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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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에 채용된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국회사의 한국지점과 근로계약한 것이 아니라 외국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하고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 인사관리를 직접 본사에서 하는 경우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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