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꿍 2017.11.20 03:56

 안녕하세요. 저는 치킨 판매매장에서 근 2년동안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1년정도 전부터 급여 연체되더니 결국 225만원 가량이 연체되어 지난 8월 31일에 그만 뒀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아직까지 연체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중으로 법원에 고소 들어 갈려고 합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마땅한 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자기들이 처리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원 신고만이 마지막 방법같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법원 신고할시에 지급선고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강제성은 얼마나 있나요? 지금까지처럼 돈이 없다고 버티면 강제집행등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 매장은 아직 운영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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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9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만  남아있는데 본안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의 제기가 있으면 판사가 변론기일을 정해 1회의 변론기회로 심리를 마칩니다. 소가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지않는 경우는 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이꿍 2018.04.26 23:34작성
    소액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판결문으로 압류집행 할려고 오늘 기일이라 법원 집행관이 집에 방문했더니 할머니 집이고, 잘 들르지도 않는다고 해서 압류집행을 못한다고 집행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승소 판결 받는데 석달은 걸린것 같은데 모두 허튼 짓이 되고 말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장장 반년치 급여고 일수로 따져서 92일치 일당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등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해결 방안 부탁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이라도 꼭 타고 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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