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리자슥 2017.11.20 16:04


당사의 경비근무자에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노동부 승인을 받아 감시단속적 근로자(경비근무자)를 격일제로 운영 중 입니다.

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 22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근무자는 2016년 2월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사용가능한 총 연차일수 15일이 맞는지요?

2.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 하루를 연차 사용을 하고 다음날(원 비번일)도 쉬었을 경우 총 2일에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

    된다고 알고있는데 상기 약22일에 기간 전체를 휴가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2항 질문에 22일에 기간을 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일수 15일을 제외하고 남은 7일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려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적용할 경우 2017년 입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2월 입사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182월 입사일 이전날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711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72월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날 비번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공제합니다.

    근무일 22일을 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쉬고자 할 경우라면 총 44일의 연차 휴가를 공제하게 됩니다. 단순히 근무일만이 아닌 근무일과 비번일을 합하여 22일을 쉬고자 할 경우라면 근무일 1일당 2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0999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71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2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2013.09.20 375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장 및 심야수당 지급 확인 1 2014.12.15 2623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67
근로시간 감시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관련 하여 1 2016.04.25 1362
근로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2016.05.19 188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정 방법 및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2016.05.25 3614
»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2017.11.20 3781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58
최저임금 감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58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5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34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9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근무형태 일시변경시 급여산정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 2022.08.22 326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 연장근무 수당 계산방법 1 2022.09.30 409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