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여우 2017.11.20 22:15

특송 운송에 관한 운전직에 입사했습니다.


11월 15일 첫 출근날 인수인계중 사수가 운전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음날부터 몸이 뻐근하고 아프더니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 일을 할 수 없을꺼 같아 11월 20일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무일은 15일(수) 16일(목) 17(금) 18일(토) 일이며


퇴사 후 임근문제는 언급도 해주지 않아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1.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상태이며 연봉협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4인 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임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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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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