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93 2017.11.21 10:5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국가기관에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담당업무는 시설 전기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데요 17년 12월 31일 1년씩 매년 재계약 하는 형태로 12월 31일에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2년 8개월정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곳에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18년부터 2,3년간

공사를하게 되는데요 임금인상도 미미하고 그렇다고 위험한 공사까지하게 되면 좋지 않을거 같아서 12월 31일 계약을 끝으로 퇴사하고 싶은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공사를 시키지는 않지만 담당업무가 전기이다보니 지금도 공사에 관련된 업무를하고 있습니다 )

혹시 제가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회사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약연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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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일에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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