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lee0919 2017.11.21 14:34

법인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리직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DC형으로 매월 지급하고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예를들면

2017년 11월에 지급하는 퇴직금의 경우

= 2017년 월급/12

+ 16년 →17년 퇴직금 인상분

+ 15년 →16년 퇴직금 인상분

+ 14년 →15년 퇴직금 인상분

+ 13년 →14년 퇴직금 인상분

+ 12년 →13년 퇴직금 인상분

+ 11년 →12년 퇴직금 인상분

으로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중 퇴직금 인상분을 추가하는 방법과 사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가능하시면 이에 대해 사유와 방법을 다시금 쉽게 기재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어 추가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01.18 290
임금·퇴직금 이직후 재입사 명령에 관한 퇴직금 계산관련 1 2019.01.08 511
임금·퇴직금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2019.01.03 92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8.11.12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8.07.17 226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계산 1 2018.03.26 2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3.06 279
» 임금·퇴직금 기업에서 퇴직연금(DC형) 매월 지급할 경우 계산방법 1 2017.11.21 1008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DC형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ㅜ 1 2017.08.29 1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문의 1 2017.08.11 4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퇴직적립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017.06.27 5838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