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온의숲 2017.11.21 14:46

저희 회사는 3,6,9,12 3개월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설날에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장기 연차, 무급휴가자 등을 제외한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처럼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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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에게 근로일수만큼 비례하여 상여금 월할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상여금은 재직자 요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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