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7.11.21 16:06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일자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규정상 회계년도 1월1일 연차발생)

입사일 : 2016.11.28 /  퇴사일 : 2017.12.5

2017.1.1 에 연차2개 발생 (15*근무월수/12)

2017.1.1~2017.12.5 까지 연차13개사용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분 13개를 제외한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으로 본다면  선사용 연차가 11개가 있는것 같습니다...(-11일)

어떻게 일자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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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9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

    2016.11.28.~2016.12.31. 사이 3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3일의 연차휴가(33/365×15)2017.1.1.에 부여합니다.

    이후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7.12.5.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2017.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시 1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2016.11.28.~2017.11.27.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산정 연차휴가 2일에서 추가로 13일을 부여하거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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