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가 B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보고, 직원 고용승계를 할 경우
B사 -정년 60세(촉탁직운영)
A사- 정년 63세(촉탁직미운영)
인수되는 B사보다 인수하는 A사 의 정년연령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 B사 직원 이모씨 (촉탁직-62세)는 A사 기준으로 보면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이럴 경우 직원 이모씨는 소속이 A사로 변경되면서 일반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인지
아니면 촉탁직 신분이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이전됩니다.
양수기업이 양도받은 사업장에서 고용승계한 근로자에게 적용될 정년규정은 기존의 60세 아닌 63세로 한다는 결정이 없는한 기존 b사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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