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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 따라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던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의 변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인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의원회인 경우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