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3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 2019.04.10 | 542 | |
휴일·휴가 |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 2019.03.01 | 298 | |
기타 |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 2019.02.26 | 1328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6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휴가 연차 발생일 법개정 관련 문의 1 | 2018.10.05 | 3337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5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개정 문의 1 | 2018.08.02 | 1011 | |
휴일·휴가 | 개정 근로기준법(연차) 관련 3 | 2018.07.31 | 981 | |
근로계약 |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 2018.06.05 | 591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와 회사 내규 정년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8.05.29 | 657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9 | |
임금·퇴직금 | 2018년 개정연차 계산 | 2018.04.20 | 1358 | |
노동조합 | 규약개정 전자투표 가능여부 1 | 2018.01.22 | 907 |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정개정 관련 1 | 2017.11.22 | 122 |
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규정 개정시 소급적용문의 1 | 2013.01.10 | 2186 | |
휴일·휴가 |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관련 문의 1 | 2012.08.01 | 285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사항 (회의중 위원장의 퇴장) 1 | 2011.03.30 | 1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16조에 따라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를 소집하던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규약의 변경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때 규약 변경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인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의원회인 경우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