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017.3.20.에 발생하는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울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8.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87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3.20.~12.31사이 287일/365일×17일=13.3일(2018.1.1.부여)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3.20.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16.3.20.~2017.3.19.사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별개로 16일을 온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1.1.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차 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몇가지 더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3.3.20 입사
2018년 입사기준 -> 회계년도 기준 변경
2018년 연차 14개
2019년 연차 17개
2020년 연차 17개
연차 발생 수량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3.20.~2014.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4.3.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20.~2015.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5.3.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20.~2016.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3.20.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6.3.20.~2017.3.19.-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3.20.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20.~2017.12.31.- 약 287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3.3일 발생(287/365×1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