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 2017.11.23 15:12

안녕하세요

8인 사업장 이지만 취업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 한 내용인데 근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서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15일. 3년근속자 2년마다 1일증가 가 제가 이해한 근기법 기준인데.

저희는 전체 근로자 동의하에 매년 20일을 휴가로 주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것은 없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재정 시 증가를 고려하자고 합의, 동의 하였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진 않을테지만. 그래도 법적 기준을 어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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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3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5일의 연차가 아니라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25일이 부여되야함에도 불구하고 20일만 부여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작성된 후에는 취업규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실제로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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