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인 사업장 이지만 취업규칙을 만들고자 하는데 다같이 논의해서 합의 한 내용인데 근기법 위반이라고 안된다는 외부 의견을 받아서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연 15일. 3년근속자 2년마다 1일증가 가 제가 이해한 근기법 기준인데.
저희는 전체 근로자 동의하에 매년 20일을 휴가로 주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것은 없지만 앞으로 취업규칙 재정 시 증가를 고려하자고 합의, 동의 하였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진 않을테지만. 그래도 법적 기준을 어기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